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 (문단 편집) === 김웅 === 김웅의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다.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이 날 "피해자(손석희)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김웅)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그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또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손 사장이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판결 직후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아울러 김웅이 주장한, 2018년 8월 후배 기자에게 젊은 여성이 동승한 손 사장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김모씨는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으며, 단지 동료와 대화하던 중에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폈나?"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8500196&wlog_tag3=daum|#]][[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10544|#]][[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9636&ref=D|#]]결과적으로 김웅이 제시한 증거들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루머'였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 뒤인 11일 손석희 사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팬카페인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에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1319442348568|#]] * '''2심''' :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웅은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 손석희 전 사장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손석희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손석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09954_32633.html|#]]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과거 중한 처벌과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재산과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416490020499&outlink=1&ref=%3A%2F%2F|#]] 그러나 이 보석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10/1070791/}|#]] * '''3심''' : 2020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김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09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